[정가 이슈] 민주당 신현영 의원, 염색 샴푸 '유해성 논란' 주도하는 ‘저승사자’ 자처…“THB 유해성 검증 서두르게 만들 것”

최정호 기자 입력 : 2022.10.14 06:25 ㅣ 수정 : 2022.10.14 06:25

규제개혁위 “THB 사용 금지 기업에 가혹, 식약처 유해성 검증해라”
식약처 THB 유해성 검증 지연, ‘모다모다’는 무해성 알리는데 집중
다수의 연구 결과 THB 무해, 유해성 결과 있어도 신뢰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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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염색샴푸의 인기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색샴푸에 함유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의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9월 5일 식약처는 염색샴푸의 주 원료인 ‘o-아미노페놀’ 등 5종에 대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행정 예고했다. 

 

그야말로 식약처가 염색샴푸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염색샴푸 상당수가 이들 물질들이 함유돼 사실상 생산 중단이 예고된 셈이다. 

 

다만 THB를 사용한 염색샴푸에게는 실낱같은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인 ‘모다모다’가 만든 염색샴푸에 THB가 함유돼 지난해 식약처가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올해 초 규제개혁위원회가 식약처의 과도한 규제를 문제 삼으며 THB의 인체 유해성을 검증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현재 검증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모다모다는 염색샴푸를 계속 판매 중인 상태다. 만일 THB의 인체 유해성이 검증된다면 모다모다는 염색샴푸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모다모다의 염색샴푸 유전 독성 물질 함유 논란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THB의 유해성에 대해 문제 삼기 위해 애를 썼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식약처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당사의 염색샴푸는 인체에 무해하며 부작용 사례가 나온다면 보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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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신현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THB 유해성에 대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유전독성 물질 인체 유해성 논란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식약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면서 “현재 식약처의 THB의 유해성 검증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신현영 의원실) 할 일”이라고 말했다. 

 

THB의 인체 유해성을 확신하는 신현영 의원실과 다르게 검증 결과는 무해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모다모다는 최근 THB의 인체 무해를 입증하는 작업에 몰입하고 있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공인 받은 시험 기관에 의뢰해 당사의 제품에 사용된 THB의 유전 독성 물질이 인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나왔다”며 “이 같은 작업을 통해 모다모다 제품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각인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THB의 인체 유해성에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THB의 유해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미흡해 식약처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식약처가 신현영 의원실에 제출한 ‘화장품 중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위해 평가’(2020년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THB는 심각한 피부감작성 물질로 분류되며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THB를 산화성‧영구적 염모제(염색샴푸) 성분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식약처는 다수의 외국 실험 사례와 유럽과 아시아 국가 일부(싱가폴, 태국)에서 THB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THB를 산화성‧영구적 염모제 성분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일부 동물 실험 중에 유해한 결과를 보였지만 이조차도 실험 규정을 어기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연구가 더 많은 상황이다. 1994년 진행된 배양된 인간 림프구를 이용한 THB의 염색체 이상 유발 가능성에 대해 시험한 결과 “유전독성이 없다”고 했다. 

 

1985년 진행된 배양된 인간 말초 혈액 림프구를 이용한 THB의 자매염색분체교환 유발가능성에 대한 실험에서는 “유전 독성이 있다”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실험 가이드를 따르지 않아 신뢰도가 제한적인라는 것이 언급됐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도 유전 독성이 있는 실험 결과가 다수 있었으나, 실험 가이드를 따르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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