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프리뷰-가상자산] 루나 사태 최대 쟁점...소비자보호 등 제도화 화두

최병춘 기자 입력 : 2022.09.29 07:27 ㅣ 수정 : 2022.09.29 09:37

다음달 정무위 등 금융권 국감서 가상자산 최대 화두
루나-테라 사태 책임론, 소비자보호 방안 쟁점화
업비트, 빗썸 등 대형 거래소 CEO 증인 호출
기본법 제정, 이해관계자 취업 문제 등 이슈 주목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 쟁점사안으로 가상자산이 주목받고 있다.

 

신사업으로 부상한 가상자산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다뤄졌던 주제였으나 올해 루나-테라 가격 폭락 사태 등으로 소비자보호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업법권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시장 규제와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적극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시작으로 정부의 경제‧금융정책과 유관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종함감사가 진행된다. 현재 검찰이 관련자를 기소하며 법정다툼이 시작된 루나-테라 가격폭락 사태는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됐다.

 

올해 5월 스테일이블 코인 테라, 이와 연동된 거버넌스 토큰 루나 가격이 폭락하면서 약 28만명, 수조원 규모의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 가상자산 신뢰가 타격을 입으면서 글로벌 투자 위축 기조와 맞물려 가상자산 시장 침체로 이어졌다. 또 국회와 금융당국,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다음달 6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최대 화두도 루나-테라 사태다. 정무위원들은 관련 피해자 보상과 재발방지 등을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건 원인과 배경, 책임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루나-테라를 탄생시킨 테라폼랩스의 공동창립자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티몬 공동의장)를 증인으로 불렀다.

 

신 대표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투자자들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지난 5월 고소당했다. 검찰은 최근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 테라의 블록체인을 검증하고 데이터 분석한 벨리데이터 회사 디브에스알브랩스의 김지윤 대표도 증인으로 소환된다. 테라폼랩스 주요 투자자인 김서준 해시드 대표도 출석이 예상됐지만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image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도 국감에 불려나온다.

 

두나무(업비트) 이석우 대표는 다음달 11일 예정된 금융감독원 국감에 증인으로 호출됐다. 두나무는 관계사를 통해 테라폼랩스에 초기 투자에 나선데다 가격 폭락 사태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많은 루나 관련 수수료 수익을 거두면서 이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 방안 관련 투자자보호센터 운영과 관련된 주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전거래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은 소환이 불발됐다. 현재 미국에 거주해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빗썸의 실절적인 대주주로 여겨지는 이정훈 이사회 의장도 금융위 국감에 불려나온다. 빗썸 도 루나 수수료 수익 환원 문제와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비롯해 이 의장이 받고 있는 아로나와 코인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의 업법권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과 함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활성화 방안 등도 국감 주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전부터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던 상장과 기본법 적용대상이 될 증권성 여부 판단 등 금융당국의 법제화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도 진행된다.

 

다음 달 5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가상자산 관련 관심 주제는 과세제도 개선이다.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가상자산에도 양도나 대여시 20% 세율을 과세키로 했지만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유예됐다. 유예조치의 적절성은 물론 향후 과세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이밖에 국민권익위 국감에서는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검토를 권고한 가장사잔 관련 공직자의 이행충돌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발표한  ‘2022 국정감사 이슈보고서’에서 ‘가상자산, NTF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이번 국감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최근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업체에 국회나 금융위‧금감원 등 관리감독 기관 공직자들의 채용이 증가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주식·부동산과 달리 공직자에게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거나 직무상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금융 규제와 별개로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의원 비서관 등 국회 공직자들도 상당수 포함된 내용인 만큼 이해 당사자인 국회가 논의 대상으로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