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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 BYC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가능...주주활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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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분 기자
입력 : 2022.09.18 17:11 ㅣ 수정 : 2022.09.18 17:11

BYC 지분 8.13%로 2대 주주...법원,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권 허가
트러스톤자산운용, BYC에 배당정책·내부거래 감소 요구... 투자목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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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이 BYC(001460)에 대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권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BYC에 대한 트러스톤의 주주활동이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BYC와 대주주 일가 및 특수관계기업 간 이뤄진 거래와 관련된 이같은 트러스톤의 신청을 전부 인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트러스톤은 조만간 BYC본사를 방문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고, 해당 거래가 이사회 결의를 포함해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면밀히 따져볼 수 있게 됐다. 

 

트러스톤 측은 만약 내부거래와 관련된 각종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될 시 향후 회계장부 열람청구, 주주대표소송, 경영진의 책임규명을 위한 법적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트러스톤은 BYC주식 8.1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2020년 10월부터 BYC주식에 투자해왔다가, 지난해 12월 23일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공시한 이후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그간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회사 경영진과 1년이상 비공식 대화를 시도했으나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지난 4월에는 BYC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BYC가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해 지난 5월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까지 트러스톤자산운용과 BYC 측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청구권은 상법상 모든 주주에게 보장된 권리인 만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BYC는 문제가 된 내부거래는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는 주가 부양을 위한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트러스톤의 신청은 주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BYC 주장처럼 내부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BYC의 기업가치를 장기간 저평가받게 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특수 관계기업들과의 불공정 내부거래가 사실로 확인되고 향후 이같은 거래가 줄어든다면 기업가치 제고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트러스톤의 한 관계자는 "트러스톤은 BYC의 기업가치가 대주주 일가 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신한방·신한에디피스 등 특수 관계기업과의 내부거래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BYC의 내부거래들이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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