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한현주 기자] MG손해보험(MG손보)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효력을 갖게 되면서 MG손보가 다시 부실금융기관 꼬리표를 달게 됐다.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진행 중이던 매각 작업의 주도권도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가게 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3일 MG손보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1심을 뒤집고 금융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했고, 금융당국에 약속한 1500억원 가량의 자본확충도 이행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하지만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법원은 지난 5월 JC파트너스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금융위가 이에 항고한 바 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MG손보 측의 손을 들어 준 1심을 뒤집고, 금융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MG손보는 다시 정부 관리 체제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 직원 3명과 예금보험공사 직원 1명 등이 이날부터 관리인으로 MG손보에 파견됐다.
금융위는 법원 결정에 대해 "서울고법 결정에 따라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예보, MG손보 관계자로 구성된 관리인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 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 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해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도 정부가 진행하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법원의 항고인용 결정 등과 관계없이 MG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해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가 평소와 같이 이뤄지고 기존 보험계약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C파트너스 관계자는 “즉시 항고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