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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카드업계 부실 '시한폭탄' 리볼빙 리스크 적극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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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2.08.12 07:11 ㅣ 수정 : 2022.08.1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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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 기자는 최근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았다. 기자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친구는 기자에게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장기간 이용하게 되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자는 친구에게 리볼빙 서비스 이용 전 유의할 점들을 확인했는지 물었고, 그는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당장 상환이 어려워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결제성 리볼빙 규모가 지속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의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14조9822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13조478억원과 비교해 14.82% 증가한 수치다.

 

리볼빙은 카드 결제대금 일부를 이월해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연장해 상환하는 결제 방법이다. 연장된 결제대금은 연체가 아닌 대출로 취급돼 때문에 적절히 이용하면 결제대금을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이 신용점수를 관리하며 결제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리볼빙의 이자가 높은 것은 소비자에게 위험한 요소다. 지난 1분기 주요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 평균 금리는 연 14.83~18.52%로 나타났다. 리볼빙 이용자 대부분은 상환여력이 부족한 이들인 만큼 대부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가까운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볼빙은 이월된 금액에 이자가 더해지는 복리 방식이다. 때문에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환 부담이 가중된다.

 

그러나 기자의 친구 사례처럼 리볼빙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중 설명 부족, 소비자 오인, 만기 후 자동갱신 등 다양한 사유로 자신의 리볼빙 약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서 같은 달 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신전문금융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결제성 리볼빙에 대한 고객 설명 미흡 등으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카드사의 명확한 안내가 없다면 소비자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위험부담이 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이자 부담이 커져 소비자가 제때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카드사의 부실대출 리스크로 이어진다.

 

카드사는 리볼빙의 위험성과 장점을 모두 명확하게 고지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와 카드사 모두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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