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징주 버핏이라면] 지투파워,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 달성
남지완 기자
입력 : 2022.08.10 10:01
ㅣ 수정 : 2022.08.10 10:01
전일 대비 29.61% 오른 1만1950원에 거래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수배전반 및 태양광발전시스템 제조기업 지투파워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0분 기준 지투파워 주가는 전일 대비 29.61%(2730원) 오른 1만1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투파워는 전자공시시스템(다트)를 통해 9일 보통주 1주당 4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겠다고 공시했다. 신주 배정기준일은 오는 11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달 6일이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뜻하며,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 사이 형평성을 조정키 위해 위해 시초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보다 주가가 낮게 형성 되면서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것으로 인식돼 일반 투자자들의 수급이 몰려 주가 상승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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