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사장은 현대캐피탈 감사위원으로 가고, 퇴직 경찰청 경감은 카카오 스태프 취업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공직자의 퇴직 후 민간기업 취업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가 2일 공개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41건의 결과에 따르면, 2019년 7월 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퇴직하고 이달부터 현대캐피탈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취업하겠다고 요청한 A씨는 '취업 승인' 판단을 받았다.
A씨의 검찰 퇴직 전 5년 업무와 현대캐피탈 업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A씨가 가진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해 전문성이 증명되며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소위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게 공직자윤리위의 판단이다.
지난 4월 퇴직한 국세청 세무 6급 직원과, 같은 기간 퇴직한 경찰청 경감도 각각 카카오 스태프로 '취업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전 업무가 카카오에서 할 업무와 직접적인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공직자윤리위는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또는 '취업 불승인'을 통보했다. 대한민국군수산업연합회 산업관리부장으로 취업하려는 퇴직 육군 중령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판단을 내렸다. 민간기관에 취업하고자 한다면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취업 승인'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데다, 취업 승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에 대해서는 '취업 불승인'을 통보했다. 벽산파워 전무로 취업 가능한지 문의한 국가철도공단 전기 2급 퇴직자,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사업본부장으로 가려 한 전직 조달청 4급 직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