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정신질환치료비 지원 ‘마음건강케어’ 사업운영

김충기 입력 : 2022.05.10 17:39 ㅣ 수정 : 2022.05.10 18:14

외래치료 지원비, 응급입원‧행정입원 치료비, 초기 진단비, 외래진료 치료비 등 지원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사진=오산시]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을 위한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 인식이 낮은 미진단 정신질환자를 발굴하고,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으로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2020년 이후 치료비 지원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외래치료 지원비,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초기 진단비, 외래진료 치료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외래치료 지원비,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는 치료비 발생일 기준 180일 이내, 초기진단비, 외래진료 치료비는 2022년 발생 건에 대하여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소장(고동훈)은 “정신질환 치료지원시스템 강화를 통한 시민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지원 내용은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심리상담,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말 및 야간에는 자살예방상담전화, 정신건강상담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