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 ‘사외이사 자격 위반’ 금감원 제재 받아
투자사 대표를 지주·은행 사외이사로 선임, 자격 위반
부문검사서 경영유의·개선 사항도 각각 11건씩 지적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DGB금융지주가 사외이사 자격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GB금융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 주의 조치했다. 금감원의 부문검사는 지난해 6~7월 두 달간 진행됐다.
지배구조법상 금융사가 자사가 아닌 다른 2개 회사에서 이사로 재임 중인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고 사외이사 선임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DGB금융이 이 같은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제재했다.
지난 2019년 DGB금융은 김택동 레이크투자자문 대표이사를 지주와 자회사 대구은행의 사외이사로 동시에 선임한 바 있다.
당시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원회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도 비상장회사 대표이사가 금융사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논란이 일자 김택동 사외이사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DGB금융 관계자는 “당시 법률위반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며 “내부적으로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선임했지만 금융위 유권해석 등 법률 위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 사외이사가 바로 사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DGB금융이 업무보고서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6월간·9월간 및 12월간의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DGB금융은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업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사실이 검사 기간 중 드러났다.
이외에도 DGB금융은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도 각각 11건씩 지적받았다.
DGB금융이 지주 회장 후보군에 그룹 외부 인물을 선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는 등 후보군 선정 기준을 합리화 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또 금감원은 DGB금융의 리스크 한도 관리 기준 강화도 주문했다.
이와함께 이사회에 소비자보호 전문가가 없다는 점, 임원 및 사외이사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 합리화와 그룹 차원의 조기경보 지표 및 비상조달계획의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회사인 대구은행도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업무 합리화 등 경영유의 16건과 개선 사항 37건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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