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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서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 대두, 윤석열 정부 이슈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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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5.02 17:22 ㅣ 수정 : 2022.05.02 17:23

김강식 항공대 교수, "농림어업,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해"
"최저임금 결정 주제를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나 국회로 변경" 주장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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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가 최저임금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기간 중에 언급했던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이 재계를 중심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노동계가 반대하고 법조계도 현행법상 적용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을 업종·규모·연령별로 차등적용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게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최저임금이 노동환경의 변화된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업종별·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 강도, 지급 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수가 공감을 표명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개선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농림어업 등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한 지급 능력, 고령 근로자의 빈곤율을 고려해 업종·규모·연령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 대비 61.2%로, 사업체의 지급 능력을 크게 초과했다. 전체 노동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도 전체근로자의 15.3%였다.

 

더욱이 지난해의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최대 52.9%(농림어업 54.8%·정보통신업 1.9%)에 달한 만큼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급하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전체의 0.5%에 불과한 19세 이하 근로자 비중, 최대 11.2% 수준의 지역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 등으로 볼 때 연소자에 대한 구분 적용과 지역별 차등 적용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덧붙였다.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또 최저임금의 결정 주체를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나 국회로 바꿔야 한다며 이런 방안이 여의치 않다면 최저임금위를 축소하거나 공익위원 추천 권한을 정부에서 노사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 이내로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준성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도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최저임금위에서 노사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을,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와 전문가 중심의 심의를 통해 적정 인상 구간을 정하는 방식을 각각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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