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투자계약증권 인정’ 첫 사례…“첫 장애물 넘었다”
20일 증선위 “뮤직카우의 ‘청구권’은 증권”
감독 당국, 6개월 간 사업 개선기간 부여
뮤직카우 “전사적 역량 집중해 기준 완비할 것”
전문가들 “첫번째 장애물 넘겼다”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청구권’이 향후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조각투자 업계 전반이 향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전문가들은 조각투자 업계가 불법 산업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은 피했다며 향후 관련 법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증선위 측은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투자자 간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며 “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은 △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 △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 △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 등이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약 13년 만에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증권성이 인정되면서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뮤직카우의 제재절차를 6개월 보류했다. 투자계약증권이 처음으로 적용된 점과 위법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수렴해 뮤직카우의 사업이 창작자의 자금 조달 수단 다양화와 저작권 유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대신 뮤직카우는 제재 보류 기한인 오는 10월 19일까지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의무가 생겼다.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뮤직카우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증선위가 뮤직카우의 사업을 유지한 채로 조건 이행여부와 사업재편 경과 등을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라 밝히며, 투자자들은 한시름 놓은 상황이다.
뮤직카우 측도 홈페이지를 통해 “증선위는 뮤직카우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모든 기준을 신속하게 완비할 것”이라고 게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증권성 인정이 조각투자 사업에 있어 장애물 하나를 해결한 것이라며, 추후 지속 사업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뮤직카우의 상품이 증권으로 판단된 것은 불법적인 테두리로 보는 것이 아닌 긍정적인 취지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을 영유하는 데 존재하는 첫 번째 장애 요인을 극복한 것”이라며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감독 당국이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봐 집중적인 단속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후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이라며 “이후에는 영업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어떻게 부여할지 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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