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새 정부 증권 공약은…“주식양도세 폐지·물적분할 제도 개선 등”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증권 관련 공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48.56%(1639만4815표)의 득표를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7.83%)를 단 0.73%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당선됐다.
■ 尹 “주식양도세 폐지”…기존 정부 계획 ‘재설정’
1% 미만의 ‘초박빙’의 승부에서 신승을 거둔 윤 당선인의 주요 증권 섹터의 주요 공약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다.
업계에서는 현행 제도상 주식 거래 시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모두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 둘 중 하나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윤 당선인은 기존에 이 후보와 같은 거래세 폐지를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후 방향을 틀어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을 택해서 시행하고 있다”며 “그 세금의 규모도 점차 줄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현재 양도세를 부과하는 주요 국가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이며, 거래세를 부과하는 주요 국가는 중국과 태국, 홍콩, 싱가포르 등이다.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부과하는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 대만 등이다.
국내의 경우 모든 투자자들에게 0.23%(코넥스 0.1%)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종목별 보유총액 10억원 이상 혹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의 지분율을 지닌 대주주들에게는 5000만원 이상의 수익분부터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양도세를 폐지하는 것은 현 정부가 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뒤집는 공약이다.
현 정부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내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다.
현재로써는 양도세 부과 대상이 전체 주식투자자의 2% 정도로 추정되며 폐지에 따라 투자자들 대다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부과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번 공약의 여파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거래세 폐지 공약 철회 이유에 대해 “개미 투자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도세 완전 폐지 시 재벌 등 부유층들의 편법적인 부의 세습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대선 토론에서 양도세 도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다"고 말한 바 있다.
■ 양도세 폐지 외에도 '물적분할·공매도 등' 손질…"투자자 보호한다"
윤 당선인은 양도세 폐지 외에도 물적분할과 공매도 등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최근 카카오 계열사들과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들의 사업 물적분할 이후 신규 상장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물적분할 이전 주식에 투자한 주주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나타나며 업계 안팎으로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요구됐다.
이에 윤 당선인은 물적분할 후 재상장 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지난해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이 신규 상장 직후 자사주를 매도하는 이른바 ‘먹튀’ 등도 방지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신규 상장사 경영진의 무제한 장내 매도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달 조직을 설치해 불법 공매도를 진행할 경우 주가 조작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미공개 정보이용·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대한 처벌 과정도 개편할 계획이다.
■ 증권에 이어 가상자산 정책도…"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5000만원 등"
한편 윤 당선인은 최근 계속해서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된 공약도 내세웠다.
그는 △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5000만원 △ 거래소발행(IEO) 도입 후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활성화·디지털자산시장 육성 △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을 공약했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것은 국내의 현행 주식 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수익이 5000만원 이하면 비과세, 그 이상이면 20%의 양도세를 내는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ICO에 대해서는 현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현 상황에서 ICO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안전장치가 마련된 IEO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밖에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디지털산업진흥청은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향후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상호 소통 창구 기능을 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 자산 등장에 대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적어도 디지털 자산 분야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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