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시장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상됐다. 다만 은행과 다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 주담대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사 대출을 이용하려는 차주들이라면 앞서 금리상승이나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23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6개 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삼성화재‧현대해상)의 2월 주담대(아파트 담보대출, 변동금리형 분할상환방식) 운영금리는 3.71~5.55%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3.33~5.20%와 비교할 때 하단 0.36%, 상단은 0.35% 오른 것이다.
보험사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은 지난달 3.66~4.36%에서 이달 3.82~5.32%로 올랐다.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달 3.90~4.90%에서 이달 4.36~5.16%로, 교보생명은 4.61~5.20%에서 이달 4.96~5.55%로 조정됐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지난달 3.66~4.63%에서 이달 3.71~4.58%로 하단이 소폭 상승하고 상단은 소폭 하락했다. 현대해상은 3.66~4.36%에서 3.75~4.45%로 상‧하단 모두 소폭 상승했다.
생명보험사의 취급 평균금리는 지난해 12월 4.14%에서 올해 1월 4.05%로 낮아졌으나 손해보험사는 같은 기간 3.77%에서 3.98%로 높아졌다.
보험사 주담대는 은행보다 취급액이 크지 않으나, 금리 기준이 은행과 달라 경우에 따라 금리가 더 낮아지는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날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사이트 '금융상품한눈에'에 따르면 국내 4대 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의 주담대(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형 원리금분할상환반식) 금리는 3.77~5.07%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 3.77~4.97%, 신한은행 3.83~4.63%, 하나은행 3.77~5.07%, 우리은행 4.04~4.84%다.
금리 상단은 은행이 낮지만 하단은 보험사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조건에 따라 은행보다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주단위(개인별) DSR 기준이 은행보다 10%p 높아 대출 한도가 더 높은 보험사 주담대는 더 매력적인 상품이 된다.
은행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 있게 되면서 대출을 위해 보험사를 찾는 고객 수요도 늘고 있는 모양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출을 상담하는 각 지역 여신지점에 대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기 전 중도상환수수료 등 금리 외에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1.2~1.4%인 은행보다 1.5~2.0%로 보험사가 높고, 연체이자도 은행의 경우 최고 12~15%인데 비해 보험사는 최고 17~19%다.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가까운 금리가 적용되기도 한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영 시기가 은행권보다 늦을 뿐 기준금리가 오르면 보험사 금리 역시 오른다"면서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대출액이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기존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주담대를 받거나 이자가 현격히 높은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