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간소화...LH사례 방지 위해 성과급 지급 기준도 변경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가 기관별 최대 41%가랑 축소된다. 성과급 산정 방식도 개편돼 앞으로 종합등급으로만 성과급이 지급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2차관의 주재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현행 상대평가로 인해 기관 간 서열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내년부터 기존 종합평가와 별도로 개별기관의 실적 개선도를 평가해 공개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평가 지표 등을 통폐합한다. 공기업의 경우 올해 81개였던 평가 지표를 57개로 줄여 약 29.6% 축소한다. 준정부기관은 73~79개에서 50~55개로 31%가량 줄인다.
이어 정원이 200명 미만인 중소형기관 24개에 대해서는 경영관리 지표 적용 제외 등 추가 축소를 통해 지표를 기존 73개에서 43개로 41.1% 가량 축소한다.
그간 평가 지표 수가 크게 증가해 기관의 부담이 늘어난 탓으로 해석된다.
또 성과급 지급 기준과 산정방식도 기관별 경영실적 개선도를 추가로 반영하게 된다.
현행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성과급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을 지표로 성과급을 산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종합등급이 D·E에 해당하더라도 경영관리나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경영관리가 산정방식에 포함되지 않아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사례를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이다. 직원 땅 투기 문제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던 LH는 올해 종합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경영관리에서 C등급을 받았다. 이로 인해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경영평가 때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중소형기관으로 나눈 분류를 기관별 업무 특성과 규모에 따라 더 세분화하고 차별화된 평가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산업진흥’으로 분류하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 SOC·안전, 산업진흥, 국민복리증진’으로 나눈다. 중소형기관은 중형(200~300명), 소형(200명 미만)으로 나눌 예정이다.
또 기관별로 재무 지표 1~2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던 현재 평가 방식을 기관별 재무 규모와 상황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객관적으로 맞춤형 재무 지표 3~4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보훈병원(보훈복지의료공단), 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등 공공병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수당 증가 등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2월 사전평가, 3월 서면평가, 4월 현장실사, 5~6월 검증 등의 절차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0일까지 평가 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