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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사외이사 교체 임박…회장 꼭두각시 전락,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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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기자
입력 : 2021.11.17 07:22 ㅣ 수정 : 2021.11.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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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정은보 금감원장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제에 대한 개선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임원인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사외이사 위주로 구성되지만 상당수가 금융지주사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외이사제는 지주사 회장의 독점적인 장기간 연임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개선의 목소리가 학계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38명 중 28명의 임기가 내년 3월이면 만료된다.

 

KB금융 사외이사 7명 전원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다. 신한금융 사외이사 12명 중 8명과 하나금융 사외외사 8명 중 6명이 임기도 각각 내년 3월이면 종료된다. 우리금융의 경우 4명의 사외이사도 올해 12월과 내년 3월이면 끝난다. 농협금융 7명의 사외이사 중 3명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융지주 회장의 이른바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있어 왔다. 그러나 금융권 등의 이목을 의식해 입법 과정에서 법안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김한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은 “임추위가 대표이사(회장)의 임기 연장을 추인하는 들러리로 전락해 셀프 연임의 기반이 된다”며 “임추위의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해 금융지주사 회장의 셀프 연임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김한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상태로 있다. 

 

김한정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국내 4대 금융지주사와 DGB금융그룹 등의 사외이사 시스템을 면밀히 살펴봤는데 외견 상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 “과거에는 사외이사와 회장의 관계가 밀접해 경영 독점을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사외이사제가 개선돼 임추위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면 셀프 연임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문제는 임명되는 사외이사가 회장의 측근 인사일 경우 임추위의 셀프 연임 방지 기능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이다. 일부 금융지주사의 경우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회장이 포함돼 있어 자기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자 노동계는 노조 추천 인사를 사외이사로 등재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사외이사추천위원회가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외이사를 구성하는 게 문제”라면서 “국민연금이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중의 하나인데 그들은 이사진을 파견하지 않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사진의 다양한 구성을 통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외이사제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미국 내 상장회사들의 전체 이사진의 70~80%가 비상근인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이런 사외이사제가 선진화 됐다고 여겨 국내에 도입됐지만, 적용 과정에서 변질돼 사내이사처럼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금융지주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사외이사제가 필요하나 사내이사처럼 변질돼 문제”라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외이사제를 우리 사회가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내법상 임추위는 경영의 독립성 확보라는 명목 하에 사외이사를 3분의 2로 채워야 하는데 제도가 변질돼 전시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지주 내 사외이사 상당수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인사이고 이들의 의사결정은 빤한 결과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면서 “독립성까지는 포기하더라도 연봉만 축내는 비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뽑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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