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공정위 표적된 현대차… 5년간 과징금만 1788억 냈다

박기태 기자 입력 : 2021.10.05 11:56 ㅣ 수정 : 2021.10.05 11:56

대기업 총 과징금 규모는 5700억… 진선미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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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사옥 전경. [사진=현대차그룹]

 

[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현대자동차가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17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대기업에 부과된 총 과징금의 30%가 넘는 수치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5707억원이었다. 총 223건에 부과된 액수다.

 

위반된 법률을 기준으로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46건, 44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하도급법 34건(654억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574억원), 표시광고법 14건(289억원). 전자상거래법 3건(12억원), 대리점법 1건(3억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4억원)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9건(909억원), 2018년 60건(1401억원), 2019년 33건(285억원), 2020년 68건(1600억원)으로, 2019년 잠깐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도 7월까지 23건(1508억원)이나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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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진선미 의원실]

 

기업별 부과된 과징금액은 현대차가 1788억원(9건)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478억원, 11건), LS(389억원, 23건), 금호아시아나(321억원, 13건), 동국제강(311억원, 4건), 네이버(279억원, 3건), 대우조선해양(261억원, 5건), 현대중공업(225억원, 6건), CJ(207억원, 16건), 세아(194억원,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경제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대기업도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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