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신고 가상화폐거래소 예치금 2조원 넘어… 가입자도 222만명 달해
4대 코인 거래서 가입자 1257만명, 예치금 59조원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의 가입자가 최소 222만명에 이르고, 예치금 규모만도 2조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위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총 49개를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4개사를 제외한 미신고 거래소 45개사 중 가입자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소는 20개사며, 예치금 규모까지 확인된 거래소는 19개사로 조사됐다.
가입자가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의 경우 사업자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미인증 거래소 2곳의 고객수는 7663명, 인증은 했지만 은행 실명계좌를 미확보한 거래소 18곳의 고객수는 221만6613명으로 총 222만4276명이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했다.
업비트 등 금융위에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 4개사를 포함 시, 가입자는 1480만588명이다.
예치금 규모까지 파악된 가상자산 거래소 19개사를 살펴보면, ISMS 미인증 거래소 1개사의 예치금은 1억4900만원이며, 인증 거래소 18개사의 예치금은 2조3495억원으로 총 2조3497억원이 금융위원회 미신고 거래소에 예치됐다.
문제는 금융위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오는 24일 이후 미신고 거래소의 원화 마켓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고객들이 예치금과 암호화폐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신고 거래소 측이 나서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하고 최소 30일 동안 이용자가 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미신고 거래소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투자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의 원화마켓 폐쇄에 따른 투자자 출금 안내는 권고사항이기에 거래소들이 일방적으로 출금을 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으려면 금융당국이 미신고 거래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폐업·영업 중단 후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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