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적용 민간재개발 공모 23일부터 시작

김연주 기자 입력 : 2021.09.22 11:39 ㅣ 수정 : 2021.09.22 12:25

12월까지 25곳 결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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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오세훈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적용될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시작됐다. 지난해 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추진을 위한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23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12월까지 25개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6대 규제완화 방안 제도 개선 절차를 완료했다. 그간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돼 그동안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도 신청 기회를 얻게 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동의절차는 3번→2번으로 간소화된다. 최종 선정되는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공공이 신속한 구역지정 절차를 지원한다. 아파트 건립시 2종 7층 관련 규제도 완화될 예정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위해 공모제를 처음 도입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수시접수 방식도 연 1회 정기 공모 방식으로 보완해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법적요건인 노후도 등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되 자치구별 여건과 추진 의지, 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모 대상지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법적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3분의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3분의2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세대/ha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은 30%가 아닌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대상에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특별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등도 포함됐다. 노후화·슬럼화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에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 구역은 자치구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협의결과를 반영해 후보지 추천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공모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도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정책협력에 따라 공공재개발과 2.4 대책 후보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과 전용주거지역도 빠진다.

 

서울시는 법적요건인 노후도 등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는 한편 자치구별 여건과 추진의지,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에 공모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1월 중 자치구 사전검토를 통해 25개 자치구별로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하면 서울시는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서울시는 연내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선정되면 2차 공공재개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재개발 공모에서 탈락(미선정)한 구역은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중복신청을 할 수 없다.

 

아울러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발표한 ‘재개발 구역 투기방지 대책’도 병행한다.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모할 때는 공모 공고 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한다. 공모 공고일 이후 투기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 등 지분쪼개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후보지 선정 후에는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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