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 중금리 전쟁 (下)] 신용점수 만점 직장인도 이직하면 신용대출 거절…‘신용평가모델’ 한계 드러나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연소득 4000만원 이상인 직장인 A(40)씨는 전세금 인상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신용대출로 전세금 인상분을 마련하려고 대출 가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 조회를 해보았지만 거절당했다.
기저 대출이 없으며 신용카드 사용료 연체도 없었기 때문에 A씨는 신용대출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인터넷 전문은행(이하 인뱅)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통한 대출을 시도했다.
A씨는 두 인뱅 애플리케이션 ‘신용점수’에서 1000점(만점)을 받았지만, 대출을 거부당했다. 대출 거절 사유를 알기 위해 A씨는 각 사에 문의한 결과 지난 6월 직장을 이직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시중은행과 인뱅의 경우 이직한 차주에게 각각 다른 대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대출 중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상품 두 개를 조사한 결과 국민은행의 경우 재직기간 3개월 이내며, 우리은행은 동일 직장에서 최근 1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인뱅의 경우도 재직 기간 잣대가 까다로웠다. 카카오뱅크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을 연소득으로 산출했을 경우 연봉액이 1500만원 미만은 대출이 안된다.
세무 전문가에 따르면 1500만원은 근로소득자 개인만 납부한 것(직장 납부금 제외)만 적용된 금액이다.
케이뱅크의 경우는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며 연봉 3000만원 이상이 차주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결국 A씨는 정부 보증 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부 업체를 통해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시중은행의 경우 정부가 보증하는 ‘새희망홀씨대출’ 같은 상품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각 은행 내부 기준인 CSS(신용평가모델)를 통과해 가능하다.
인뱅의 경우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 상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직한지 얼마 안된 직장인에게는 신용 대출의 문이 막힌 셈이다.
문제는 제2금융권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 ‘햇살론’도 재직한 지 3개월 이상의 차주에게만 대출이 가능하다. 저축은행의 ‘사잇돌2’ 상품의 경우 재직 기간에 대해 문제 삼지 않지만 금리가 만만치 않다.
대부업체의 직장인 대출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나 최대금리 20% 이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여신 양극화 현상을 줄이고 서민들의 대출 사다리가 되기 위해 인뱅 설립을 허가했다.
전문가들은 “인뱅들이 신용평가모델을 개선하고 대출상품을 다각화해 서민들이 많은 대출 해택을 받을 수 있게 금융의 공공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