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상승에 경영계 "中企·소상공인 지급 능력 초월…일자리에 악영향"
경총·중기중앙회·소공연 등 경제단체, 입장문 통해 강력 반발 /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등 최저임금제 보완·지원책 필요" 주문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난과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을 내세워 인상 최소화 또는 동결을 요구했지만, 예상보다 예년에 비해 크게 인상되자 고용 감소 등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며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공익위원과 노동계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표명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부터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에 나섰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3차까지 제출한 최저임금 요구안이 수용되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 9명은 최근 2년간 인상률(2.9%·1.5%)을 크게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실업난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 현실을 고려할 때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상승은 경영 애로를 심화하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계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 업계는 참담함을 느낀다”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에 기초체력이 바닥났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익위원과 노동계는 절박한 호소에도 인상을 강행했으니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안정화로 사업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인상돼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인상은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따른 부작용의 여파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등 최저임금제 보완과 지원책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대책과 더불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직군별·업종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급 능력 포함 등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지급 능력 평가, 최저임금의 격년 결정,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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