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의선,효성 조현준 '총수 시대' 열린다

김보영 기자 입력 : 2021.03.24 15:52 ㅣ 수정 : 2021.03.24 15:52

현대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 24일 건강상 이유로 마지막 남은 이사직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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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왼쪽) 현대차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현대차, 효성]

 

 

[뉴스투데이= 김보영 기자]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24일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임기가 1년 남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그룹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됐다. 현대모비스는 정 명예회장이 마지막으로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던 계열사이다.

 

이에 앞서 현대차그룹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동일인)를 정 명예회장에서 정의선(51) 회장으로 변경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동일인 변경이 이뤄지면 21년 만에 총수가 바뀌게 된다.

 

현대차 이사회는 지난 해 2월 정 명예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정 명예회장은 지난 해 3월 현대차 이사회 의장직을 21년 만에 정의선 당시 그룹 수석부회장에게 넘겨줬다. 같은 해 10월에는 그룹 회장직을 정 부회장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효성그룹도 총수를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53) 회장으로 변경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효성측은 조 명예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동일인 역할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총수(동일인) 지정되면 법적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 확대 측면 커/공정위 5월 1일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발표 예정

 

정의선 회장과 조현준 회장은 이미 실질적으로 그룹 경영을 총괄해왔다. 하지만 공정위에 의해 그룹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바뀔 수 있다. 

 

동일인 지정은 법적인 권한 부여뿐만 아니라 책임확대의 측면도 적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5월 1일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총수로 정의선 회장을 지정하게 되면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체제’로의 전환이 완결된다. 또 조현준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효성그룹도 공식적으로 ‘조현준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두 그룹이 모두 법적으로 3세경영체제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경영활동과 소유지분 등의 차원에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조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준 회장은 지주회사 지분 21.94%, 3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조 명예회장은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했다. 

 

소유지분이 적어도 경영활동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하면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의선 회장은 2020년, 조현준 회장은 2017년에 각각 그룹 회장으로 취임했고, 실질적인 경영을 총괄해왔다. 따라서 공정위는 큰 문제가 없는 한 5월에 현대차그룹과 효성그룹의 동일인을 변경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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