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가이드 라인은 소형 핀테크에 불리?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22일 발표한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두고 기존 금융사들의 입김이 더 작용했다는 목소리가 핀테크 업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정보 제공 범위가 핀테크 업체보다 적다는 생각에서다. 이에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핀테크 업체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며, 모아지면 금융당국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융위,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위는 정보제공범위, 소비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기술 가이드라인을 22일 발표했다.
따라서 정보제공 범위는 은행 및 증권사는 예·적금, 대출, 투자상품 등, 보험사는 가입상품과 대출 등, 카드사는 월 이용정보, 카드대출, 포인트 등, 전자금융회사는 선불발행정보, 거래내역, 주문내역 정보, 통신 청구·납부·결제정보 등으로 정해졌다.
이중 기존 금융권에서 요구했던 주문 내역 정보 공유가 허용되었다. 단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유아, 식품,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 등 12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사용된다. 금융위는 최소수집 및 목적 명확성 원칙을 따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 “보험 서비스 세부 보장 내역 알 수 없어”/“핀테크 업체 제공 범위는 금융사보다 많아”
뉴스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소형 핀테크 업체들에게 불리한 가이드 라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 라인에서는 소형 핀테크 업체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각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특히 보험 분석 서비스의 경우 기존방식에서는 세부 보장내역을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의 방식이라면 이걸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세부 보장내역을 유추할 수 있는 자체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지 않은 곳이라면 더더욱 불리한 제도”라며 “보험을 다루는 핀테크 업체의 경우 타격이 있을 듯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지금 보험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핀테크 업체가 제공해야할 범위가 기존 금융사보다 현저히 많다”며 “금융투자업계의 입김이 더 들어간 가이드 라인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어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만큼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과마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들이 하나둘씩 의견을 모아 전달하면 금융당국에 요청을 할 예정으로 아직 의견을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반면 빅테크 관계자는 “우리는 이에 대한 입장이 없다”고 밝히며 불만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