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제재심 돌입…은행권 ‘수습’과 ‘책임 분산’ 노력에 호소
기업은행 시작으로 하나·우리은행 등 3월 내 제재심 개최…‘사후수습’ 노력과 ‘의사결정 구조’ 관건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라임자산운용과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라임펀드를 부실 판매한 증권사 3곳의 전·현직 CEO들이 향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받은 만큼, 은행권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향후 은행권 제재심의 ‘변수’는 이들 은행의 ‘사후 수습’ 노력과 ‘책임 분산’ 구조가 될 전망이다.
■ 금감원, 3월 내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 제재심 예고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한다.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3월 내에 열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금감원이 라임펀드를 부실 판매한 증권사 3곳에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를 비롯해 전현직 CEO에 대한 중징계를 내린 만큼, 징계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 KB증권 감경 요소됐던 ‘사후 수습’/ 디스커버리 판매사 최초로 투자원금 50% 선가지급한 기업은행 피해 구제 노력 인정될까/ 하나·우리은행도 라임펀드 원금 지급 절차 진행 중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CEO의 징계에는 두 가지 ‘변수’ 요소가 있다. 환매중단 사태 이후의 ‘수습’ 노력과 ‘책임 분산’ 여부이다.
KB증권의 박정림 대표는 사전 통보보다 한 단계 감경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박 대표는 지난해 사장으로 취임 이후 사후 구제 및 리스크 관리에 집중함에 따라 이것이 제재의 감경 요소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B증권은 지난해 7월, 라임펀드로 손실을 입은 개인고객에게 가입금액의 40%를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은행권 사모펀드 제재의 첫 타자인 기업은행은 지난해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에 투자원금의 최대 51%와 50%를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약 6800억 규모로 판매했다. 이 가운데 환매중단된 금액은 914억원이며 라임펀드는 294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이 가운데 선지급 대상이 된 펀드는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라임레포플러스 9M 펀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19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금감원 판단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지만, 디스커버리 판매사 최초로 투자원금 50%를 선가지급하는 등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 테티스 2호 등에 대해 원금의 51%를 우선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의사결정 단계 적은 ‘증권사’에 가중처벌?
한편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징계 당시 ‘직무정지’ 처분과 관련해 ‘의사결정 구조’를 근거로 들었다.
의사결정 단계가 은행보다 적은 증권사 특성상, CEO가 곧 제정권자라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책임이 분산되지 않은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감독 책임이 CEO에 집중된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에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 사례가 있다고 해도, 라임펀드의 경우 피해액이 1조6000억원이 넘어 피해 규모가 더욱 커 속단할 순 없는 만큼, 향후 제재심과 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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