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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코로나 속 '명퇴 칼바람', 81년생부터 ‘준정년 특별퇴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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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원 기자
입력 : 2020.12.18 11:06 ㅣ 수정 : 2020.12.18 11:08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대응 및 세대교체 촉진 차원/명퇴금은 최소 24개월치, 최대 31개월치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달 2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하는 책임자급과 행원에게는 36개월치 평균 임금이 지급되며 관리자급의 경우 1967~1971년 출생자에게는 33개월치, 1972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27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인병 휴직자 등 한시적으로 특별퇴직을 허용한 대상자에게는 24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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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달 2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더해서 특별퇴직자에게는 직원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의 자녀 학자금과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직원 1인당 5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또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재채용 시 특별 우대를 해준다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하나은행은 1965년생 일반 직원과 1966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22일까지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1965년생의 경우 약 25개월치 평균 임금을, 1966년생의 경우 약 31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더해서 직원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자녀 학자금과 1000~2000만원의 의료비, 1000~3000만원의 재취업·전직 지원금을 일시 지급한다. 이번에 특별퇴직을 하는 1966년생위 경우 선별적으로 재채용 시 우대를 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노사 협의를 거쳐 1년에 두 차례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퇴직 신청은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기본 조건이 강화되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은행 측은 세대교체 촉진을 통한 조직 활력, 인력 효율성 제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한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해 임금피크, 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말에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277명, 준정년 특별퇴직 92명 등 총 369명이 퇴직했으며 지난 9월 말에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14명, 준정년 특별퇴직 49명 등 총 63명이 퇴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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