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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갈등 해결되나, 노조 두번째 임단협 잠정합의안 투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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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입력 : 2020.12.17 11:00 ㅣ 수정 : 2020.12.17 13:45

2차 잠정합의안은 사측의 손해배상소송 취하 담겨, 18일 오후 개표 진행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한국지엠(GM)노조가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마련한 두 번째 잠정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가 진행된다. 

 

찬반 투표는 17일 오후 후반조 근로자, 18일에는 전반조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투표 대상 인원은 노조 조합원 7600여명이며, 개표는 18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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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갑 한국지엠노조 지부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7일 오전 부재자 투표를 시작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조는 올해 7월22일 입단협 교섭을 시작해 4개월만인 11월25일 임단협 협상에 잠정 합의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45.1%에 그쳐 부결된 바 있다. 추가 교섭을 벌여 한국GM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 잠정합의안을 다시 마련했다.

 

이번 투표에서 투표인 과반수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할 경우 임단협 교섭은 최종적으로 타결된다. 반면 찬성률이 절반을 넘지 못할 경우 잠정합의안은 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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