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우리 등 시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책임증명 시스템' 구축하나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의 사후구제가 강화됨과 동시에 금융사의 상품판매 책임이 커졌다. 따라서 과징금 등 금소법 위반 시 받게 될 규제를 대비하기 위해 금융사들은 책임증명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섰다.
시중은행의 관계자들은 은행연합회와 TF팀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대비책을 논의 중에 있으며 은연회에서 공지하는 매뉴얼에 따를 예정이다. 또 각사마다 설명의무와 관련해 녹취, 계약서 점검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만 영업 시스템이 더 세분화됨에 따라 영업환경의 위축이 가속화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대하고 사후구제 방안이 강화되는 법이다. 금융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면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기간 내 상품계약을 철회하면 해당 금융사가 금전 및 재화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금융사들은 판매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을 입증할 여건 마련이 필요하며 판매 매뉴얼도 다시 재정비 해야하는 실정이다.
■ 은행연합회, 시중은행과 TF팀 구성해 대책 논의 중
시중은행들은 일단 은행연합회와 TF팀을 구성해 금소법과 관련한 은행권의 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는 이와 관련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나 TF팀에서 은행 계약서의 서명과 날인을 강화하는 내용이 오갔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대책마련에 대해 “우리는 은행연합회의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은연회와 시중은행 대표 관계자들이 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TF팀에서는 법 상에서 정한 서명과 날인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오간걸로 알고 있다”며 “제가 알기로는 금소법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들이 녹취 시스템을 강화 해야한다는 내용은 TF팀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는 각사마다의 대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서 지침도 조율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공시가 된 것도 없을뿐더러 확정된 바는 현재 없다”고 말했다.
■ 시중은행, 녹취록 강화 등 책임증명 가이드 라인 구축 중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소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법령의 대응을 검토중이고 법령을 어떻게 은행 내규에 녹여낼지 고민하고 있다”며 “설명의무와 관련해서 녹취 및 계약서 점검 등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 어떤 방향으로 시행이 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며 “당국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추가해서 내부적으로 책임증명이나 녹취 등의 시스템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기존에 금융사들은 상품 판매 과정 중에 위험성 상품에 대해 녹취를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다”며 “각사마다 그런 시스템은 이미 구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관련 지침이 내려와도 수월하게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아무래도 은행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더 주어지다 보니까 영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어 우려된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