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E] KB국민은행,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출시

이철규 기자 입력 : 2020.10.30 14:11

전세대출 분할상환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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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30일, 분할상환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사진제공=국민은행]

 

[뉴스투데이=이철규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30, 분할상환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은 대출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고 잔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상품이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액의 100% 를 보증하며 , 보증료 우대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 또한 연말정산시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15%( 신규 COFIX 연동 12 개월 변동금리 , 대출기간 2 년 기준 , 우대금리 적용 후 ) 이며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 2200 만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 억원 ( 지방 3 억원 )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이다 . 대출기간은 2 년 이내이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 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 대출기간 중 고객이 소득 감소 등으로 분할상환이 어려운 경우 1 회에 한해 일시 상환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다 .
 
KB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분할상환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KB 국민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주거 지원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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