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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철규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30일, 분할상환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
은 대출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고 잔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상품이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액의
100%
를 보증하며
,
보증료 우대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
또한 연말정산시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15%(
신규
COFIX
연동
12
개월 변동금리
,
대출기간
2
년 기준
,
우대금리 적용 후
)
이며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
억
2200
만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
억원
(
지방
3
억원
)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이다
.
대출기간은
2
년 이내이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
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
대출기간 중 고객이 소득 감소 등으로 분할상환이 어려운 경우
1
회에 한해 일시 상환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다
.
KB
국민은행 관계자는
“
전세자금대출 분할상환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KB
국민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주거 지원에 앞장서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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