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빰 때리고’…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민의 경비원 갑질 행위 금지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이르면 12월 말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원, 미화원 등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행위가 금지된다. 또 신혼희망타운이 생기면서 입주 전에도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 및 해당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한다. 또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했다.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이 입주 전 조기 개설되도록 지원한다.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옥상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및 철거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 주민 전체인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설치를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완화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지는 등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도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구성원수(최소 4명 이상)가 적은 경우에는 득표수가 동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다시 투표를 하게 되면 임원 구성이 지연되므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보완하게 된 것이다.
실효성을 담보로 한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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