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부실판매로 신뢰 추락한 은행권, 금소법 통해 회복 나서나

윤혜림 입력 : 2020.06.10 05:13 ㅣ 수정 : 2020.06.10 05:13

금융상품 판매 절차 바로 잡아 소비자 신뢰도 ↑ /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소법의 선제적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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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최근 은행권에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방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개편하거나, 상품판매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가 하면, 독립적인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있다.

이는 파생결합펀드(DLF)나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추락한 금융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지만, 일각에선 내년 3월로 예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이라 보기도 한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권은 6대 판매규제와 제재가 강화된다. 금소법은 소비자의 권익 신장은 물론 금융회사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은행권에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방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개편하거나, 상품판매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가 하면, 독립적인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있다. [그래픽=윤혜림 기자]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은행권에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 관련 부서를 개편하거나, 상품판매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가 하면, 독립적인 조직을 만들고 있다. 또한 금융상품을 선정하거나 판매, 이후의 관리까지 상품 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재정비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처럼 은행권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는 이유는 지난해 발생한 DLF 사태와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추락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바닥까지 추락한 신뢰도를 회복해 부동산이나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릴 투자가들을 다시 국내 은행권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소비자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제도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고객 관점에서 상품판매 프로세스 적정성을 점검하고,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KB국민은행도 이달 8일부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소비자보호권익강화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하나은행은 기존 겸직체제로 운영하던 소비자보호 그룹장과 손님행복본부 본부장을 독립 배치했다. 또한 올해 초부터 상품위원회를 투자상품위원회와 은행 상품위원회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5월 고객 패널인 ‘우리 팬(Woori Fan) 리포터’를 모집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우리은행과 고객 간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은행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신설하고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Chief Consumer Officer)를 그룹장으로 선임했다.

IBK기업은행은 기존 소비자브랜드그룹에서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해, CCO의 독립성과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각종 금융사고로 추락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면에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의미도 담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해당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금소법이 시행되면, 일부 금융상품에 한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범위가 확장되게 된다. 따라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 및 과장 광고 금지 등이 시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이 이 규제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금소법에는 적합이나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규제를 위반할 경우,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판매규제 위반 시 1억원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더욱이 이전까지 관련 상품판매에 대해 임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던 것과 달리.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나 면직, 6개월 이내의 정직·경고·주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금소법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는 상품 선택권이나 금융분쟁조정 소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등 금융 활동에 있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청약철회권을 통해 일정 기간 내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법계약해지권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는 최대 5년 이내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외에 금융상품 관련 분쟁·소송 시 소비자는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를 수용할 의무가 지어진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결실로 금융소비자의 권익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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