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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에 ‘철퇴’…다음달부터 사고부담금 최대 1억5400만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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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입력 : 2020.05.27 17:39 ㅣ 수정 : 2020.05.27 17:39

사고부담금 기존 최대 400만원에서 1억5400만원으로 증가/군인 및 출퇴근 카풀 보상 범위 확대

[뉴스투데이=강지현 기자] 다음달부터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로 사망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최대 1억540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군인의 교통사고 보상 범위가 넓어지고, 출퇴근 유상 카풀에도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보험 부담금이 최대 1억5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만원 이하(대인Ⅰ)와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로 구성된 ‘의무보험’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임의보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는 음주·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의 보험 부담금은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 최대 300만원, 대물 최대 100만원으로 총 400만원이었다. 이 이상의 금액은 보험사가 부담했다. 한편,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임의보험’에서 모두 보장되어 운전자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인명 사고를 내도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을 피할 수 있었던 셈이다.

 

개정 약관에서 추가된 것은 ‘임의보험 운전자 사고부담금’의 신설이다. ‘의무보험’ 영역에서는 여전히 부담금이 400만원이지만, ‘임의보험’에서는 최대 1억5000만원(대인1억원·대물500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내도록 바뀌었다. 부담금이 최대 1억5400만원이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음주사고 등으로 1명이 사망해 대인 기준 3억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차량 피해가 7000만원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대인 1억5000만원이하·대물 2000만원 이하인 ‘의무보험’ 영역에서 총 400만원을 내고, 여기에 더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인 ‘임의보험’에서 대인 1억원과 대물 50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강화를 위해 자동차손해보험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내용은 대인Ⅰ의 사고부담금을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대물은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개정 규칙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군인에 대한 배상도 강화했다.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육군 병사의 월 평균 급여(약 47만원)을 기준으로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를 산출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직장인 출퇴근 시 유상 카풀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운전자와 탑승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그 동안 자동차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다만,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사이의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해준다는 방침이다. 이 외의 시간대에 발생한 사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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