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윤혜림 기자, 그래픽 : 가연주] 이젠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해도 별도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가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론 주민등록증 등이 없어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한 경우의 별도의 절차를 거쳐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자세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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