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생체인증 시대 열린다…신분증 없이 은행·증권 계좌 개설

윤혜림 입력 : 2020.02.24 08:25 ㅣ 수정 : 2020.02.25 16:41

스캔이미지·안면인식기술 활용…비대면 금융거래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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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지난 20일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했다. 앞으로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사진제공=셔터스톡]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개 추가 지정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이젠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해도 별도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가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론 주민등록증 등이 없어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한 경우의 별도의 절차를 거쳐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운전면허증 같은 본인확인증이 없어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는 중소기업은행이,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는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추진 중이다. 이제 실명확인은 본인 신분증이 아닌 자신의 독특한 얼굴이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행은 오는 8월부터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한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은행 앱을 통해 본인인증 △은행에 제출한 신분증 스캔 이미지를 통한 진위확인 △신분증 사진과 고객 실물 대조 등 3가지 단계를 거쳐 실명 확인을 하게 된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실명확인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이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증권사의 비대면 금융거래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기존 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위탁기관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기타 이와 같은 사례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등 5가지 실명확인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을 만족해야 한다.

 

이처럼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실명확인 서비스가 도입되면 실명확인은 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 화면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는 인터넷이나 서류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고객도 편리하게 본인 인증을 통해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는 장점외에 업무시간이 끝난 이후나 비업무시간인 주말에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다. 신분증의 유효성 판단이나 안면 인식의 정확성 문제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사진을 위·변조하면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경우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으나, 신분증의 유효성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정부와의 연계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테스트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안면인식 시스템에 대해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안면인식 기술이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술의 정확도는 기존 직원을 통한 영상통화 서비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시대를 맞아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 자율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며 금융사의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 처리시스템을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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