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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공인인증서 폐지, 블록체인 및 생체인증 활용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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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우
입력 : 2018.01.22 17:15 ㅣ 수정 : 2018.01.22 17: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폐지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뉴스투데이DB


과기정통부,'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방안'서 공인인증서 폐지·5G이동통신 등 내용 담아
 
20년간 우월적 지위 가져온 공인인증서, 관련법 개정으로 획일화된 인증서 혁신
 
블록체인 시범 시행 중인 증권사, 올 7월 시범 운영 들어가는 시중은행 '탄력' 받을 듯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온라인을 이용한 금융 관련 업무가 한층 수월해진다. 걸림돌처럼 여겨진 공인인증서 제도가 사설인증서인 생체인증, 블록체인 기술등과 동등해지면서, 다양한 전자서명들이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인증 수단으로 시범 시행 중인 증권사를 포함해 올해 7월부터 시범 시행을 앞둔 시중은행까지 급속도로 다양한 전자서명들이 활용될 전망이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초연결 지능화 혁신' 사업을 담당하며 △공인인증서 폐지 △5G 이동통신ㆍ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 구축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선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눈에 띄는 대목은 '공인인증서 폐지'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되면서 탄생해 20년간 우월적 지위를 가져왔다. 물론 이용시 매번 번거로움에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조항을 삭제했음에도 법적 효력은 사설인증서 대비 우월성을 이어왔다.
 
이런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공인인증서를 다양한 인증 수단의 하나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획일화된 인증 시장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대신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을 마련한다.
 
특히 공인인증서 실행에 있어 설치가 필수적이었던 '액티브X'는 이용자의 불편함만 키워왔다. 이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지위가 동일해지면 블록체인ㆍ생체 인증 등을 활용한 사설인증 방식이 확대되고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주목받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이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한 곳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금융기관마다 별도로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블록체인으로 인증서 정보를 공유하면 이런 등록 절차가 필요 없다. 국내 11개 증권사는 2017년 10월 블록체인 인증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고,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2018년 7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관련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지위가 동등해진다면 시범 서비스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자리를 사설인증서로 대체할 경우 고객, 기업 입장에서 관리해야 되는 인증서가 늘어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사설인증서와 동등해지면 본인 인증의 수단이 다양해진다는 면에서 고객이 편리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한편으로 각 금융기관마다 다른 형태의 본인 인증 수단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고객 입장에서 관리해야 하는 인증수단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전에는 공인인증서 하나만 가지고 시중은행들 인터넷, 모바일 뱅킹에서 다 사용할 수 있었지만, 사설인증으로 바뀌면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명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한 자율인증 (서명)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며 "공인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달라지겠지만 불편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G·IoT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신기술의 출현과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경직성 문제 해결을 위해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신산업·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비식별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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