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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동네 빵집’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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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입력 : 2016.02.23 14:42 ㅣ 수정 : 2016.02.23 22:38

▲ [사진=MBC뉴스 캡처]

CJ푸드빌·SPC “동반위 결정 존중…실질적 동반 성장 기대

신도시·신상권은 500m
거리제한 예외, 2% 총량제한은 유지 

(뉴스투데이=강은희 기자)제과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3년 동안 대기업과 중견기업 베이커리는 새로 매장을 내려면, 인근 ‘동네빵집’과 도보로 5백 미터 떨어져야 하고, 점포수를 전년 대비 2% 이상 늘릴 수 없다.  다만 신도시·신상권 등은 500m 거리 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동안 동네 빵집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는 지난 2013년 “제과점업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동네 빵집들이 다시 생겨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했다며, 이달 끝나는 제과점업 중기적합업종 권고안을 3년 더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SPC와 CJ푸드빌 등 대기업 빵집들은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매장 수 증가율이 1%대에 머물렀다며, 거리 제한을 3백 미터로 줄이거나 핵심 상권 등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이번 결정에 대해 CJ푸드빌 관계자는 “동반위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 합의도출을 위해 성실히 협의에 임해왔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실질적인 동반성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 SPC측은 “SPC는 일반 대기업과는 다르게 개인제과점에서 시작한 기업”이라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한제과협회 요구를 수용해서 3년을 추가적으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에 동의한 상황이다. 서로 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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