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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의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 가능… ‘신해철법’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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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입력 : 2016.02.18 08:21 ㅣ 수정 : 2016.02.18 23:37

▲ 故 가수 신해철
(뉴스투데이=강은희 기자) 가수 신해철의 죽음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 의료분쟁 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복지위는 자동 조정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일명 신해철법 분쟁조정이 아닌 의료분쟁 조장법으로 전락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의료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배제한 졸속 법안 처리”라며 강력 반발했다.
 
협회는 “중상해의 판단범위 모호로 혼란이 우려돼 의료전문가의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위는 C형 간염 집단 감염사태가 계기가 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관해 의료인을 강력 처벌(징역 5년, 의료인 면허 취소 등)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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