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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페이고(Pay-Go)는 ‘Pay as you go(번만큼 쓴다.)’를 줄인 말로, 의무지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하고자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새로운 정부 재정지출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재정수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다.
한편,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페이고 원칙을 도입해 2010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했다가 2002년 폐지했으나 재정 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2010년 2월 관련 법을 부활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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