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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투자자본과 홍보를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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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은
입력 : 2015.12.28 09:44 ㅣ 수정 : 2016.12.16 19:17

ⓒ 일러스트 박용인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란 자금이 없는 사업가나 예술가 등이 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목표금액과 모금기간을 정해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군중(crowd)과 재원 마련을 뜻하는 펀딩(funding)이 합쳐진 단어로 크라우드 파이낸싱(crowd financing)이라고도 한다.
 
모금 기간 중 후원을 해준 사람에게는 특전이나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소셜 홍보를 펼치는 편이다.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본과 홍보를 동시에 해결하고, 투자자들을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어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로는 인디고고, 킥스타터, 텀블벅, 오픈트레이드, 팝펀딩, 머니옥션, 굿펀딩 등이 있다.
 
투자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성격에 따라 크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보상품 제공형 크라우드펀딩으로 구분된다.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투자의 주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펀딩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공모를 진행할 수 있는 주제를 엄격하고 제한하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인해 아직 국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7월 6일 발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2016년부터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가 합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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