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 박용인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거나 거래은행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람들은 예금을 인출하려고 할 것이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어 은행에서는 당장 돌려줄 돈이 바닥나는 패닉현상을 맞게 된다. 이와 같이 단기간에 은행예금을 인출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태를 '뱅크런(bank run)'이라고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뱅크런으로 인한 은행의 위기를 막기 위해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5,000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주는 예금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뱅크런에서 유래한 것으로, 펀드투자자들이 펀드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사태가 잇따르는 현상은 '펀드런(fund run)'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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