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 박용인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고용노동부의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또는 ‘장년취업인턴제’란 50세 이상 장년 구직자에게 중소기업 인턴연수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인턴참여자는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50세 이상자를 참여 대상으로 한다.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에서 실시할 수 있다.
지원수준은 실시 기업에 대해 인턴기간(최대 4개월)중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 원)을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채용시 6개월 간(월 65만 원) 추가 지원한다.
이 제도에서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신청자가 채용 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다른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예 :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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