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 박용인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국민생활 밀착형 10선 세법 중에서 지금 소비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는 조항이 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냉장고 등과 같은 소비라면 올 하반기 구입하는 것이 득이 된다.
정부가 건전한 소비진작과 소비문화 개선을 위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1년간 인상하기 때문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 개정안 가운데 국민들의 소비, 취업, 목돈 마련,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깊은 세법들을 모아 ‘국민 생활 밀착형 10선’을 소개한 바 있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