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 박용인
고령화사회 대비하고 신규고용창출 위한 방책
(뉴스투데이=박용인 객원기자)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피크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임금피크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불거진 5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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