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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180일 이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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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기자
입력 : 2024.12.14 17:44 ㅣ 수정 : 2024.12.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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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통과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다. 찬성 204표와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제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번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라며 “국회는 현재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소추안 청구를 인용하면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 단 두 명만 임기 중 파면되는 것이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만일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대통령 직무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결정을 수용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된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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