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중 70세 넘어도 임기 보장”…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김세정 기자 입력 : 2024.12.11 15:13 ㅣ 수정 : 2024.12.11 15:13

이사 자격 요건으로 ‘업무경험·정직성·신뢰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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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금융그룹

 

[뉴스투데이=김세정 기자] 하나금융지주는 이사 재임 중 만 70세를 넘더라도 남은 임기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변경했다. 

 

11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이번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에서 ‘이사의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를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기존 ‘해당일 이후’에서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한 것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기존과 같이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까지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함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향후 함 회장이 추가로 3년 연임에 성공할 경우 재임 중 70세가 넘어도 임기를 다 마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은 이번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에서 상임이사 및 이사회 의장의 경우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전문성, 업무 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출 것을 이사의 자격 요건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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