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디자인보호법' 대표발의...메타버스 아이콘 '저작권 보호' 받는다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1.19 17:59 ㅣ 수정 : 2024.11.19 18:00

DX 가속화 시대에 디지털 디자인 저작권 보호법 미비
저작권 침해 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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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국민의힘 소속)이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 국회에 상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으로 메타버스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지털 의류, 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다수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 경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해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그래픽 심벌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디자이너 등 메타버스 산업 종사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은 산자중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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