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 보수적 가정' 개선방안 공개…보험업계 "중소형사 부담 급증" 불만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11.06 08:20 ㅣ 수정 : 2024.11.06 08:20

보험개혁회의서 무‧저해지보험 '보수적 가정' 적용
계리적 가정 강화 관련 사항 금주 내 추가 발표될 듯
보험사, 표준형 상품 대비 해지위험액 확대 적립해야
"K-ICS 비율 영향 적을 전망이나 CSM 하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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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제기된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업계에서는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4일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등 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방안은 무‧저해지환급형에 대한 회계처리에 일반 보험 상품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IFRS17은 보험손익을 결산 시점마다 손해율, 해지율 등 최적의 계리가정을 반영하고 시장금리 등 경제적 상황을 감안한 할인율로 시가평가해 인식한다. 또 보험계약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계약기간 전 기간에 나눠 인식한다.

 

IFRS17 도입 이후 계약서비스마진(CSM)이 이익의 원천이자 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부각됐다. 또 발생주의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경감되면서 CSM 확보를 위한 신계약 유치 경쟁이 사업비 경쟁으로 확산된 동시에 '고무줄식 회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각 사마다 계리적 가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아울러 CSM 확대를 위한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 등 장기 리스크가 내제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K-ICS의 리스크 측정방식 및 재무정보 신뢰성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K-ICS 산출 시 보험사가 예측하지 못한 해지위험을 요구자본에 반영하는데, 무‧저해지상품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 해지위험의 방향이 달라 위험액이 과소산출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개혁회의에서는 K-ICS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일반 보험에 비해 무‧저해지보험의 해지 위험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해 보험사가 자본을 충분히 쌓아 이를 대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지 위험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상품 해지가 적게 발생해 향후 중도 해지에 따른 보험사의 이익이 줄고 만기 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금 규모가 커진다는 의미다.

 

현 시점에서 무‧저해지상품은 대량해지 충격 부여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 오히려 납입 후반부 계약의 경우 대량해지 시 보험사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사례도 있다.

 

당국은 향후 예상치 못한 해지 행태가 발생된다면 보험사의 건전성이 저하돼 장래 보험료 인상, 지급불능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K-ICS에 무‧저해지 상품 위험이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저해지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K-ICS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한다. 표준형 상품과 구분해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 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한다.

 

당국은 해지위험액 산출방식 개선으로 리스크 있는 상품 판매에 비례해 자본비용이 발생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두텁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개별 보험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건전성 하락 등을 이유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형 보험사의 경우 K-ICS 비율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일부 보험사만 보수적 가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업계 전체로 확대한다면 대부분 CSM이 하락해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들은 당국의 할인율 현실화 방안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리인하기와 할인율 인하가 겹치면서 보험사의 전체 부채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종관찰만기 도입, 장기선도금리 조정폭 확대, 유동성프리미엄 조정 등 할인율 산출 기준을 개선해 보험사의 보험부채 산출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에서는 IFRS17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당국의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건전성 관리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사가 취급하는 상품의 일부일 뿐"이라며 "무‧저해지 상품을 이유로 적용되는 할인율은 보험사의 전체 부채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할인율 현실화로 인해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속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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