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은 지난 10일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했던 서울 지역 교육서비스업체 대표 A씨(65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서 교육서비스업을 하던 A씨는 지난 2007년 10월, 근로자 58명의 임금‧퇴직금 등 총 1억9000만원을 체불하고, 16년간이나 미국으로 도피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여권으로 국내로 들어왔으며, 근로감독관에 의해 출국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후 A씨는 신분을 숨기고 미국으로 도주하다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추궁 끝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이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점,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정황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면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고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