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대한체육회, '보험 셀프계약'으로 116억원 부당이득 의혹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이 정부 보조금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수영구)은 22일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정부보조금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며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과 보험 관련 불법적 셀프계약 후 보조금을 부정축재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이기흥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스포츠안전재단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이 지침을 위반했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기흥 회장은 재단의 보험계약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산하조직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022년 정관을 개정하면서 스포츠안전재단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회원단체인 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도 협력단체로 지정했다.
체육회 조직을 동원한 이후 재단의 공제(보험) 매출은 43억원 (2020년)에서 151억원 (2023년)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2020년 이후 보험판매 수익금은 1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이기흥 회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스포츠안전재단은 대한체육회 뿐 아니라 전국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 체육단체를 동원해 보험매출을 늘렸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보조사업자로 수행한 사업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운영하는 스포츠안전재단과 거래는 배제해야한다”며 “집행된 보조금은 취소 및 반환명령 조치를 취하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문체부에 “보조금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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