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닥터나우 ‘비진약품 설립’ 위법성 국감서 공론화…김윤 의원 “복지부장관에게 질의할 것”

최정호 기자 입력 : 2024.10.06 06:00 ㅣ 수정 : 2024.10.06 06:00

닥터나우 비진약품 설립 문제 국감에 대표 출석시키려 했으나 무위
김윤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7일 비진약품 문제점 질의 예정
닥터나우 “비진약품 설립 법적 문제 없어, 환자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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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닥터나우]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닥터나우가 설립한  ‘비진약품’의 위법성이 오는 7일 열기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의원이 닥터나우 대표이사를 증인을 출석시킬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무위로 끝났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관을 대상으로 비진약품의 위법성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비진약품은 지난 9월에 설립됐다. 닥터나우의 프리미엄 제휴 약국인 ‘나우약국’에 필수 약품 패키지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소비자(환자)들에게 직접 의약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진약품은 도매상 형태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운영하면 신종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제약 업계 리베이트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처방을 늘리거나 의약품 코드를 반영해 달라고 할 때 발생한다. 

 

비진약품이 제휴 약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가 비진약품에 리베이트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 또 비진약품도 제휴 약국에 처방 늘려달라고 리베이트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고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비진약품의 의약품 공급 형태는 리베이트 없이 의약품을 약국에 판매할 수 있는 또 다른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모든 거래를 플랫폼을 통해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는 제약 업계 리베이트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비진약품 설립도 그 현상 중에 하나”라면서 “7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장관에게 비진약품 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으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가 성행하고 있지만, ‘약 배송이 불가’는 플랫폼 업계 최대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비진약품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이다.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시스템을 보면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병원 근처 약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구입하는 구조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집 근처 약국을 가게 되면 처방받은 의약품이 없을 경우가 발생한다. 결국 환자는 처방 받은 약을 구매하려고 약국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닥터나우는 나우약국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자주 처방되는 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김 의원실은 현재 보건복지부에 닥터나우의 위법성에 대해 질의해 논 상태다. 닥터나우 플랫폼 상에 나우약국 노출 빈도수가 높아지고 결국 처방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자칫 담합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닥터나우 고위 관계자는 “비진약품 설립과 운영 등 법적 검토를 거쳐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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