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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인사이드 (46)

CSDDD 채택, 환경 및 인권 실사의 새 시대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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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4.09.18 00:30 ㅣ 수정 : 2024.09.18 00:30

[기사요약]
EU, 2024년 7월 25일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발효
기업의 CSDDD 대응 - 지속가능성 실사, 인권 등의 이해와 이에 영향 받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관점 다뤄야..
책임 있는 기업 행위 위한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 CSDDD 실행 위한 혁신 필요

최근 수년에 걸쳐 ESG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다. 이제 ESG는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지금까지 기업이 ESG를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공감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천할 때다. 특히 경영에 ESG 요소를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ESG 인사이드」에서는 기업이 ESG 경영을 하도록 어떠한 접근을 하고, 어떻게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실현하며, 어떻게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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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amfori]

 

[뉴스투데이=김지환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2024년 7월 25일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이 발효되었다.

 

CSDDD는 직원수가 1천명을 초과하고 전 세계 순매출액이 4억5천만유로를 넘는 EU기업 및 그 모기업과 EU 역내 순매출액이 4억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역외 기업 및 그 모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기업은 지속가능성 실사, 인권, 기후 및 자연 관련 주제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관점을 다뤄야만 CSDDD에 대응할 수 있다. 국내 기업도 EU와 무역을 하는 경우라면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컨설팅사인 BSC가 경영진이 CSDDD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 것인가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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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frdm]

 


• 확장된 실사 범위에 맞춰 경영을 재편 

 

CSDDD의 실사 범위는 기업의 자체 경영활동 외에도 공급망, 운송, 보관, 유통 등 다운스트림(Downstream)에까지 확대된다.

 

이는 인권과 환경에 대한 기업의 실제적, 그리고 잠재적 영향을 파악 및 평가하고 이를 예방, 완화, 시정, 전달의 조처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CSDDD의 실사는 인권과 환경으로 구분되는 데, 인권 부문에는 아동권리 협약과 생명권, 자유권, 노동권, 아동노동 금지 등이, 그리고 환경 부문에는 생물다양성, 폐기물, 오염물질,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해양, 습지 등이 항목에 포함된다.

 

따라서 CSDDD 적용 대상 기업은 실사 이행 요소에 따라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 환경 위험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상시 고충 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ESG 리스크를 진단 및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리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효율성 및 효과성 향상을 위해 인식제고와 관리 고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CSDDD 실사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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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2impact]

 


• 기후전환계획을 채택하고 이행

 

CSDDD는 기업이 기후전환계획(Transition plan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을 채택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제 의무를 수립하고 2050년까지 5년마다 이행해야 한다.

 

이는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의 기후전환계획 공개 의무와 일치하는 것으로, 기업이 기후 실사를 해야 하는 사실상의 의무(de facto)이다.

 

또한, CSDDD는 기업에게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CSDDD가 비즈니스 관련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비즈니스 실사 또는 사업장 수준에서 특정 환경오염 방지법 준수를 위한 전통적인 환경 실사가 아닌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기업의 모든 영향에 초점을 맞춰 기업 가치 사슬 전체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능성이 큰 영향에 대한 조치를 우선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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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worldfavor]

 


• EU의 지속가능성 구조에서 필수적이고 보완적인 역할 위해 설계

 

CSDDD는 CSRD와 함께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경제(An Economy that Works for People)”를 육성하려는 EU 정책의 일부로서 유럽 그린 딜 목표와 관련이 있다. CSDDD는 기업이 이러한 실질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하는 프로세스를 의무화함으로써 CSRD를 보완한다.

 

CSDDD 채택은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비즈니스 이행으로의 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이다.

 

CSDDD는 기업이 가치사슬에서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EU 및 그 외 지역의 지속가능성 실사 기준의 법규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에 있어 경쟁 환경을 균등화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CSDDD의 글로벌 영향력을 감안할 때, 기업은 글로벌 실사 기준과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강력한 거버넌스 및 이사회 감독을 구축하며, 전문성 확보 및 기능 간 협업을 촉진하고, CSDDD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개발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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